공지사항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해양수산부 제2026-413호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