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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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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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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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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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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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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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322호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세포항 정비공사’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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