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322호

지세포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세포항 정비공사’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