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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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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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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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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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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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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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18호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자율관리어업 육성 업무 등의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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