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보고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

 
1. 통계명 : 원양어업 통계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승인된 일반통계 제11448호
3. 조사목적
   ○ 원양어업 국적선사의 생산,경영실패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 선원 승선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
   ○ 이를 통해,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와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