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 변경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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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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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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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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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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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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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73호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5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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