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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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후환경국제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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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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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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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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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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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5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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