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방재시험연구원) 시험품목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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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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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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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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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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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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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2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1995. 10. 30 해운항만청고시 제1995-078호
개정 1996. 6. 7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022호
개정 2001. 03. 0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014호
개정 2011. 10. 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6호
개정 2026. 01. 00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000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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