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2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