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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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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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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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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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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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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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 - 281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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