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제분담금 운영 및 산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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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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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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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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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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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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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105호
「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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