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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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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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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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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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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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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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06호
남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남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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