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교육사 해양환경분야 양성기관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1233호

 

환경교육사 해양환경분야 양성기관 지정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환경교육사 해양환경분야 양성기관 지정 운영 지침」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해양환경분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