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어진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80호

 
방어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방어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6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