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 숙련도 시험 시행 공고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3.07.30.
-
조회수
7863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53호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 숙련도 시험 시행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숙련도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