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 숙련도 시험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53호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 숙련도 시험 시행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숙련도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