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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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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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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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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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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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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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39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격렬비열도항, 진촌항,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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