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3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4호, 2024 6. 20.) 관련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