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965호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