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91호(’13.4.15) 「설계등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우리 부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는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4건 용역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