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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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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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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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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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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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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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 -16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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