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 -16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