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당진항 2-1단계 2구역 및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94호

 

「항만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