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량사·감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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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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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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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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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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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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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818호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발급된 검량사·감정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붙임과 같이 신청방법과 서식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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