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량사·감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818호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발급된 검량사·감정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붙임과 같이 신청방법과 서식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