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지역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73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과「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