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64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