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아세안 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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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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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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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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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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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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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11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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