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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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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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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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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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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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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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474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차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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