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474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차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