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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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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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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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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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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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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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 306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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