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항분야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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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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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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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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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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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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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63호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1. 대상사업
용 역 명 | 예 산 액(천원) | 용역기간 | 입찰방법 |
금진항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 700,000 | 착수후 10개월 | 제한경쟁 (PQ) |
청산도항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 800,000 | 착수후 10개월 | 제한경쟁 (PQ) |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 기본설계용역 | 1,350,000 | 착수후 10개월 | 제한경쟁 (PQ) |
2. 그간 추진 경위
○ ‘13.4.24∼4.30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홈페이지 공개
○ ‘13.5. 2~5. 3 : 보완된 세부평가기준(안) 설계자문위원회 제출 심의
붙임 :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각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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