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63호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1. 대상사업

용 역 명

예 산 액(천원)

용역기간

입찰방법

금진항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700,000

착수후 10개월

제한경쟁

(PQ)

청산도항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800,000

착수후 10개월

제한경쟁

(PQ)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 기본설계용역

1,350,000

착수후 10개월

제한경쟁

(PQ)

2. 그간 추진 경위

○ ‘13.4.24∼4.30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홈페이지 공개

○ ‘13.5. 2~5. 3 : 보완된 세부평가기준(안) 설계자문위원회 제출 심의

 

붙임 :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각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