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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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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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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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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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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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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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33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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