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33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