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제·개정 고시
-
부서
항만기술안전과
-
담당자
이지수
-
전화번호
044-200-5952
-
등록일
2024.12.24.
-
조회수
732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41호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