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련 부산항 신항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일부의 개발방식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9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른「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 관련 부산항 신항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일부의 개발방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