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련 부산항 신항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일부의 개발방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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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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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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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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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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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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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9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른「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 관련 부산항 신항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일부의 개발방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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