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추가 지정운영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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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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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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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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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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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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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187호
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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