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추가 지정운영 재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187호

 

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