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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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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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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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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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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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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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18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항만배후부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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