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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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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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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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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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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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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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 24호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일
1.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3년 4월 23일 ∼ 4월 29일 (7일간)
나. 공개장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 의견 제출
가.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나. 제출방법 : 팩스(044-200-5649) 또는 이메일(jh67j10@korea.kr)
다. 의견범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개선 내용
3.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항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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