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175호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