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2호

 

「항만법」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