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29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항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