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동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14호

하동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항 기본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하동항 기본계획 수립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하동화력발전소) 전면 수역
○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 계획내용 : 접안시설(2만톤급 3선석 : 630m)
관리부두(260m, 함선4기 320m)
진입도로(350m), 항로준설, 친수시설 1식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공개기간 : 2013년 4월 17일 ∼ 2013년 5월 4일 (16일간)
○ 공개장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별첨1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6일 이내(2013년 5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별첨2 서식으로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