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선사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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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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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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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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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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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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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79호
도선사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도선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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