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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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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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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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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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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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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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69호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의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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