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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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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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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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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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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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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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667호
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협중앙회를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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