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기관 지정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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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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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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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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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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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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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4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에 따라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기관 지정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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