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 항만 기본계획(진촌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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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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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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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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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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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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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400호
신규 항만 기본계획(진촌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신규 항만 기본계획(진촌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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