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철회 및 형식승인 취소 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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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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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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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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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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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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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2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조정권고(2023. 12. 13.)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7호, 2020. 2. 6.)’을 철회하고, 「선박평형수 관리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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