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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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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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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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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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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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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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3호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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