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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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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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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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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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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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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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3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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