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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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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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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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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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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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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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0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제1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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