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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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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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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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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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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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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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10호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변경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10일 공고한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6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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