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제도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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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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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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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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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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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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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공고 제2023-1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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