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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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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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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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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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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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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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46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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