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운지구, 현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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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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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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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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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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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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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55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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